장학금 지급규칙
지급원칙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 학기에 한한다.
- 직전학기 성적이 2.0 미만인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 성적우수 장학생은 과목낙제 없이 16학점(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이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단, 간호학과(4년제 과정)는 개설학점이 16학점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13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 국가 장학금을 포함하여 중복수혜한 모든 외부장학금과 내부장학금의 합은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등록금 비감면성 장학금(근로장학, 장애대학생 도우미 장학, 외국어능력장학, 공모전·경진대회장학 등)은 예외로 한다.
- 장학생 선발시 학과별, 학년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지급대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 수혜 당해학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신입생으로서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 직전 학기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학과 또는 행정부서 등에서 근로하는 자
- 학술, 체육,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학생회 간부 및 학보사 편집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발전에 공헌하는 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및 장애학생 도우미 봉사자
-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자
- 형제 및 직계존비속(부부포함)이 동시에 재학 중인 자
- 장학단체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에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외국어능력 성적이 우수한 자
-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
- 간호학과 수능 성적이 우수한 자(수능 국어, 영어, 수학 평균 점수가 1위~7위에 해당하는자)
- 대학에서 주최한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수상자
-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전형으로 입학한 자
- 정규과정 입학자 중 만30세 이상인 자
- 대학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우수한 자
- 특별한 경우(타 대학 폐쇄)에 따라 입학한 편입생
- 대학의 통합역량인증제 기준을 통과한 자중 최우수, 우수에 해당하는 자
- 본 대학 인문사회계열 전문학사 취득 후 당해년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
결격사유
장학생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 지정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해당 학기에 휴학한 자. 단,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시 장학금 수혜자로 인정한다.
-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단, 장학생 자격 상실기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특별장학에 대한 장학생 중 수혜제한에 해당하는 자
- 수업 연한을 초과한 자. 단, 편입학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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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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