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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식)공용활용장비 임대차 계약서

 심연수 2024.05.27 10:05 266

 

<서식2> 임대차 표준계약서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용활용장비 임대차 계약서

공용장비활용센터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용장비활용센터(이하 이라 한다.)(기업명) (이하 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공용활용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본 계약은 에게 본 계약에 따른 공용활용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임대하고, “이 이를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임대차 목적물) 본 계약에 따라 이 임차하는 장비는 다음과 같다.

연번

품명

일련번호

수량

1

 

 

 

2

 

 

 

3

 

 

 

4

 

 

 

5

 

 

 

6

 

 

 

7

 

 

 

     총 임차장비 수   

 

3(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월  일 부터          까지 총         주로 한다.

 

4(임대료 및 보증금)

     1. 임대료는 주단위로 산정하고, 1주 임대료는 금          원으로 하며 선납한다.

     2. 4주 이상 임대 시에는 4주단위로 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3. 을은 장비임대 보증금을 장비인수 전에 납입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은 장비구입가의      %로 한다. 단 장비의 손망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증권의 제출 시에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5(장비의 인도 및 반환)

     1. “과의 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장비사용료 등이 입금된 즉시 해당 장비를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은 장비를 인수하기 전에 해당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정상 판정 후 인수하여야 한다.

     3. “은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등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에게 해당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4. “은 반환을 받기 전에 해당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은 이를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비의 이상으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장비를 이용하지 못한 손실은 이 부담한다.

     5. 장비의 인도와 반환의 장소는 거제대학교 공용장비활용센터로 하고, 반환 전 이동 간에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이 부담한다.

 

6(임차인의 의무) 은 임차기간동안 해당 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해당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및 소모품 등의 통상의 관리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3. “은 장비가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 고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원상회복 또는 장비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4. “이 장비의 조작 실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은 의 부담으로 한다.

     5. 해당 장비에 수리를 요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은 즉시 이를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의 허가 없이 장비의 개조 또는 개수를 할 수 없다.

 

7(전대차 금지) 은 본 장비에 관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8(임차인의 권리보장)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해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약 제3자가 에게 해당 장비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 할 경우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의 장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9(기간의 연장)

     1. “이 임대 기간 중 그 기간의 연장을 원하면 계약만료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은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예약 현황을 파악하여 기간연장 가능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2. 사전 통보되지 않은 임대 기간의 연장은 불가하고, 계약만료일 이후 3일 이내에 해당 장비를 원상회복 후 반환해 한다.

 

10(계약의 해지) 이나 이 계약 기간 중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예정일로 부터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 합의로 결정한다.

 

11(분쟁처리)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간에 제기되는 분쟁 등 다툼은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만일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따르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2(기타 사항) 본 계약은 이 본 장비를 반납하고 이 이에 대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 할 때까지 유효하며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일반상거래의 관례에 따른다.

 

13(계약변경) 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만료일까지 상호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년     월     일

 

                                     () 성명(상호명) : 거제대학교 공용장비활용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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