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였을 경우 복학시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휴학 : 학사일정에 의한 4분의1 이전 휴학자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분의1이후는 복학시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대휴학 : 수업일수 4분의3 이상 출석하고, 그 이후 재학상태에서 군휴학원을 제출하여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군휴학할 수 있다.(별지서식의 "성적인정허가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소속계열장의 확인을 거쳐 교무지원실에 제출)
- 사고휴학 : 학사일정에 의한 4분의1이전 휴학자는 등록금 전액을, 4분의2이전은 등록금의 60%를, 4분의3이전은 30%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교무처 : 680-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