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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교무처 2008.08.31 20:57 1712

본 대학 성적평가에관한규칙 제5조(편입학생의 성적인정)





\u2460 편입생이 전적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 졸업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본 대학 졸업생의 경우 총장이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u2461 인정학점은 교양과 전공으로 구분하며,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계열(학과)에서 심의한다.

\u2462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수업 1/4선 이전에 “학점인정허가원”을 작성하여 관련부처를 경유 교무처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2463 인정학점은 교양과 전공의 인정 학점 수만 기록하고 본 대학 성적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교무처 : 680-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