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및 신입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본 대학 성적평가에관한규칙 제 5조의2(기타의 학점 인정)
\u2460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한 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로 한다.
\u2461 신입학생 중 전문대학?대학졸업자의 학점은 6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u2462 인정학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학점은 교양과 전공으로 구분하며,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계열(학과)에서 심의한다.
-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수업 1/4선 이전에 “학점인정허가원”을 작성하여 관련부처를 경유 교무처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인정학점은 교양과 전공의 인정 학점 수만 기록하고 본 대학 성적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2011.07.05